[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76)에 대해 밀라노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이날 베를루스코니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 재임 중이던 2010년 당시 17살이던 모로코 출신 댄서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비이성적이라고 항변하는 등 베를루스코니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언론은 베를루스코니가 권력남용 혐의로 징역 5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역시 지난 달 베를루스코니가 당시 성관계 대가로 450만 유로 이상을 모로코 출신 댄서에게 지급했다며, 징역 6년형과 함께 베를루스코니가 형기 만료 후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베를루스코니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미디어 재벌 출신으로 1994년 총선에서 처음 총리로 당선된 후 세 번에 걸쳐 약 10년간 총리직을 맡았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매매와 섹스파티 등 숱한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미디어 재벌로서 방송과 신문 등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중도좌파 민주당의 엔리코 레타 총리는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국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