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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장도급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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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인천·부산 동래 등 3개 지점 대상
위장도급 여부·근로시간 위반 등 검토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바지사장', '불법파견' 등 위장도급 위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24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수원·인천·부산의 A/S센터를 중심으로 의혹 관련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문제가 된 부산 동래지점과 본사와 가까운 남인천 지점을 포함해 A/S센터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총 1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관할 지청에서 10여명씩, 30여명 수준의 감독반을 구성해 오전 9시부터 관계자 면담,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한 달 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실장은 "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을 다 들여볼 생각"이라며 "위장도급 문제 뿐 아니라 근로시간 위반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수시근로감독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사항 등의 요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은 제재 강도에 차이가 있다. 특별감독은 반드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넘기게 돼있어 법 위반 시 즉시 입건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수시감독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뒤따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수원지검에 고발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형사조치와 행정조치가 둘 다 이뤄지는 셈이다.


권 실장은 "이미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부터 차근히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수시감독으로 결정내렸다"며 "수시감독 결과 보고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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