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서희건설, 137억원 추징금 부과..4%↓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희건설이 13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급락세다.


24일 9시18분 현재 서희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8원(4.95%) 내린 730원에 거래되며 나흘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희건설은 장 종료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37억9324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희건설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