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설치 때 국비 60% 지원토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 131곳의 지하철역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빨라질 예정이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영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진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 이전에 개통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철도(지하철) 역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비 60%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6년 이후 신설된 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기존 운영 중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건설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스크린 도어가 설치 안 된 지하철 역사는 131곳에 이른다. 또 최근 3년간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강장 추락사고가 106건 발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130개 역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으로 1개 역 당 25억원씩 전체 약 130개역에 총 3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60%인 1950억원이 국고예산으로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결항을 못하도록 항공사의 운항계획 준수여부를 국토부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나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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