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9호선 요금 관련 소송에서 이긴 것을 기뻐하며 이참에 아예 요금 결정권 회수,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인하 등 사업 재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송 결과가 나온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메트로9호선(주요주주 맥쿼리인프라 등)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한 것이다.
서울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해 4월14일 기본요금 500원(1050원→1550원) 인상을 기습 발표했다가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인상을 보류했으며, 한편으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 승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전 시장 때 체결된 당초의 계약은 서울시에 워낙 불리한 것이어서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인하 및 요금 결정권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9호선은 맥쿼리인프라가 24.5%를,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9호선을 운영하는 주요 주주인데 맥쿼리는 9호선에 후순위 대출 330억 원을 빌려주고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매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시는 이미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최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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