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기물파손으로 변상금 청구할 것"
길고양이 소음·차량 파손 문제도 심각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고 먹이를 둔 뒤, 이를 파손하지 말아 달라는 '캣맘'의 호소문이 논란이다. '캣맘'은 캣(Cat, 고양이)과 맘(Mom, 엄마)를 합친 단어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캣맘의 분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 따르면 한 여성이 자신이 설치한 길고양이의 집에 "악행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부착해 놨다.
호소문에는 "저의 피와 살 같은 돈으로. 소중한 돈으로 불쌍한 아이들 먹이와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버리고 부수지 말아 달라"며 "잡히면 기물파손과 변상금을 청구할 것이니 제발 악행을 멈춰 달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비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는 탓에 자동차 보닛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자동차 파손으로 이어지거나, 모른 채 시동을 걸면 고양이가 깔려 죽기도 한다. 수리 비용이 적지 않을뿐더러 의도치 않은 고양이 시체를 보게 됐다는 사례도 많다.
소음 피해도 심각하다. 중성화가 되지 않은 길고양이 특성상 짝짓기를 하거나 영역 다툼을 할 때 특유의 울음소리로 피해를 준다. 실제로 고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불면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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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역시 호소문 작성자를 비판하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한 작성자는 "고양이를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장소와 방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고양이가 불쌍하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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