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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웃어줘요” 판사 스토킹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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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직 판사를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A(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판사 집무실에 숨어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이달 초 자신의 청사 진입을 가로막는 경비관리대 직원의 목을 조르고 걷어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서울고법 모 판사에 대한 스토킹 우려로 청사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경비관리대의 감시 소홀을 틈타 범행에 나섰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판사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달라’는 등 15차례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07년에도 판사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올해 11월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돼 있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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