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사업의 2차 가격입찰이 25일부터 진행된다. 1차 가격입찰을 종료한 결과 3개 후보기종의 가격이 모두 예산범위(8조3000억원)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차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예산 범위를 넘어서 2차 가격입찰을 실시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도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F-X 사업에 뛰어든 EADS(유로파이터), 보잉(F-15SE), 록히드마틴(F-35A)을 상대로 18일 7회, 19일 10회, 20일 3회등 총 20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3개사 모두 가격이 초과해 재입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3000억원 내로 계속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3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계속해서 이 예산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 진행 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안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서 최대한 감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F-35A의 가격미확정으로 인해 경쟁기종들이 가격인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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