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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안에 이통3사는 '여전히 불만'… 이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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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LTE용 1.8㎓ · 2.6㎓ 추가 주파수 할당안 5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며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최대 쟁점인 KT의 기존 1.8㎓ 인접대역 할당 여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반응은 새로 등장한 두가지 방안에도 KT 인접대역이 경매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접대역 할당을 통한 광대역화를 바라는 KT에 반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예 인접대역을 경매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추가로 제시한 두 방안 역시 기존 ‘3안’과 마찬가지로 인접대역 할당이 KT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제5안의 경우 LG유플러스에게 1.8㎓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해 LG유플러스를 배려한 듯 하지만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선이 KT보다 2배 이상 들기에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측은 “KT 인접대역 할당 가능성이 두 방안에도 여전히 전제로 깔려 있고 미래부가 설정한 서비스 개시 시한 조건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KT가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과도한 특혜를 누리려는 시도는 용인되서는 안되며, 1안이 가장 최선이라는 입장은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KT는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KT 측은 “방안대로라면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 지역은 올해에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경쟁사가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상용화를 연내 84개시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또 “지나친 과열경매를 조장해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1안이 채택되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무책임과 무소신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기존의 세 방안에 더해 ‘스웨덴 방식’안과 ‘조합밀봉방식’안으로 불리는 제4안과 제5안을 내놓았다. 스웨덴 방식안은 1안의 각 대역마다 이통 3사가 제시한 가격의 총합과 3안의 각 대역에 제시된 총합을 비교해 높은 금액의 안을 확정하고, 각 블록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쓴 사업자가 해당 대역을 가져간다.


‘조합밀봉방식’안은 1.8㎓ 대역의 기존 두 블록을 세 블록으로 세분화해 LG유플러스만 최대 연속 2개 블록을,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방안들이 일정 금액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실시한 뒤 밀봉입찰로 전환하는 혼합 방식인 것에 비해 이 안은 밀봉입찰만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미래부는 서비스 개시 시점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제약조건을 걸었다. 최대 쟁점인 기존 KT LTE주파수 인접대역인 D블록(15㎒)을 KT가 확보했을 경우, 할당 직후에는 수도권으로 서비스를 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에 대한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에 대한 조건은 해제될 수 있다.


미래부는 21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주파수 할당 5개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전문가 토론을 벌인 뒤 다음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 방식에 대해 미래부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다수결로 할지 합의로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업계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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