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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주파수 적정가치 가격경쟁으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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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LTE용 1.8㎓ · 2.6㎓ 추가 주파수 할당안 5개안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주파수 경매 '대전'의 막이 올랐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기존의 세 방안에 더해 두 가지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으며, 특정 업체가 특정 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에 제약조건을 걸었다. 경매방식도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했다. "국민편익 증대와 통신산업 발전을 모두 감안했으며, 특히 주파수 수요는 가격 경쟁을 통해 가치를 결정한다는 전파법상 원칙을 중시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이날 2.6㎓에서 A·B블록(40㎒, 40㎒), 1.8㎓에서 C·D블록(35㎒, 15㎒)에 대한 할당안 5가지를 발표했다.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았던 기존 1~3안은 그대로 두고 미래부가 새롭게 4안과 5안을 추가했다.


1안은 A·B·C블록을 경매에 내놓되 C블록은 LG유플러스에게만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으나 참여제한이 없다. 3안은 A,B,C블록 외에 1.8㎓ 대역 D블록(15㎒폭)을 추가해 총 4개 블록을 경매하며 참여제한은 역시 없다.

'스웨덴 방식'으로 불리는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모두 경매에 부쳐 입찰금액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1안의 C블록은 LG유플러스만 할당한다. 1안의 각 대역마다 이통 3사가 제시한 가격의 총합과 3안의 각 대역에 제시된 총합을 비교해 높은 금액의 안을 확정한 뒤 각 대역을 최고입찰가를 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입찰이 안되는 블록이 있으면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쟁가격을 적용한 뒤, 승자와 패자를 정하고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이후에 완료되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서 밀봉입찰 통해 한방에 결정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대역의 C, D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Ca(20㎒), Cb(15㎒), D(15㎒)의 3개의 블록을 만든 뒤 LG유플러스에 최대 연속 2개 블록까지 낙찰하도록 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갖도록 했다. Ca블록과 D블록 사이인 Cb블록을 SK텔레콤이나 KT가 낙찰받으면 1.8㎓의 기존 보유대역과 교환할 수 있다.


경매방법은 1~4안의 경우 혼합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고가 제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과 밀봉으로 입찰가격을 적어낸 뒤 최고가제시자를 선정하는 ‘밀봉입찰’ 방식을 혼합해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오름입찰을 시행한 뒤 밀봉입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5안만 '조합밀봉'방식으로 이뤄진다.


1~5안에는 공통적으로 조건이 붙었다. 최대 쟁점인 기존 KT LTE주파수 인접대역인 D블록(15㎒)을 KT가 확보했을 경우, 할당 직후에는 수도권으로 서비스를 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제약조건을 부여했다.


또 SK텔레콤이나 KT가 C블록(35㎒)을 확보하면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로 역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만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에 대한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에 대한 조건은 해제될 수 있다.


미래부는 21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 할당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전문가 주파수 할당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하는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새로 내놓은 4안과 5안을 보면 경매제 원칙에 충실하되 주파수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둔게 아닌가 싶다.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 가치를 뒀다. 공정경쟁과 합리적 주파수자원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국민편익이라 함은 광대역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KT의 광대역화다. 제약조건에는 수도권으로 한정되지만 사실상 당장 사용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서비스 개시 시기에 제한조건을 두는 것을 설계할 때, 수도권·광역시·기타 전국으로 구분했다. 기본적으로 후발사업자가 지역에 망 구축 개시할 때 선발 사업자도 개시하도록 함으로서 경쟁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1안과 2안처럼 D블록이 빠질 경우 다시 경매에 나올 수 있는가.
= 정부가 주파수 할당 하려면 사용 가능한 대역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한다. 이번에 방안을 설계할 때도 2~3년 후에 어느 대역에서 추가주파수 공급이 이뤄지고 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 지를 예상해 감안했다.


▲주파수 혼합방식을 고안한 이유는.
= 혼합방식을 고민한 이유는 경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다만 5안은 오름입찰을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이 안에 대해서만 밀봉입찰로 경매 방식을 정했다.


▲현재 이통3사 중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입장차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난 2011년 KT가 900MHz 주파수를 가져갔던 것도 있다. 미래부와 KT 간 입장이 다른 듯 하다. KT는 900MHz 주파수 받을 때 망 품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정부가 깨끗한 주파수를 내놓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 당시 900MHz에 비면허 기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지나면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나중에 KT가 막상 쓸려고 보니 아직 비면허기기가 남아 있어 제거를 해야 하게 과제다. 현재 미래부 내 전담 부서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7월 초 중에는 최종 클리어링 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 이슈는 KT인접대역인 D블록이다. KT가 가져가는 방식은 특혜고 가져가지 않으면 특혜가 아니라고 했는데 특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혀 줘야 이번 경매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전파법 10조에서는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충실하게 사업자들의 수요에서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도록 설계를 했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개시 시기 제한 등의 조건을 넣은 것이다.


▲4안의 경우에는 이통3사간 역학구도를 볼 때 LG유플러스와 SKT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듯 하다. 결국 사실상 4안은 1안과 같은 밴드플랜 1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설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 D블록에 대한 가치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정한 사업자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주파수를 최종 할당받고도 반납하면 페널티가 있는가. 또 경매를 보이콧하게 되면 다른 경매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가.
= 그렇다. 정부가 경매 참여자들에게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전파법에 명시된 페널티는 없다. 또다른 경매의 연내 가능성은 생각해본 바 없다.


▲최종 결정안에는 D블록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경매 비용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사업자는 어떠한 비용을 내서라도 D블록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경매비용이 2조나 3조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보는 합리적 할당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
= 앞서 밝혔듯 경매 설계를 할 때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가격경쟁을 하도록 전파법에 명시돼 있다.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제약조건에서 서비스 개시 시기 제한을 다르게 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망구축 시기가 어떤 대역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들 간에 논의해 다수결로 할지 합의로 할지 결정할 것이다.


▲로밍협약 관련해 실제로 이뤄진다면 주파수 대역은 광대역 서비스에 제한이 없는가.
- 로밍협약 이뤄지면 먼저 구축된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 편익 증대를 이룰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다. 선순환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서비스시기를 연장한다는 취지다. 사업자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국민에게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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