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소득상실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3년 하반기(6월~12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
남원시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 120%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미만의 자격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생계·주거·의료비 등 각종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조건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며, 주거지원을 제외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지원조건 완화는 경제 불황 시기에 엄격한 적용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돕고 빈곤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6월 현재 105세대에 107백 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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