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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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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문전수거방식, 공동주택?음식점 RFID차량계근방식, 혼합요금제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오는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일반주택은 주택별 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종량제봉투 문전배출 방식으로,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 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량 방식으로 시행된다.

양천구,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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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지역의 문전배출 방식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각 세대별로 구입한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택별 지급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는 것.


구청에서 용기를 관리하던 거점수거 방식과 달리 주택별 용기관리인이 용기 세척과 관리를 맡게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경우 주택별로 1개의 소형(25l)수거용기가 배치되며, 다세대·연립·빌라는 4~8세대별 1개, 빌라·연립·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사용 중인 60l, 120l 수거용기를 재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의 거점수거 방식은 용기 주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악취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화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의 연계를 고려하여 문전 수거용기 배출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전배출로 인한 악취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격일제 수거가 아닌 매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택별 소형 수거용기는 용기관리자를 지정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거점수거용기는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이외의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근시스템 방식으로 종량제가 시행된다. 이들 대상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RFID태그가 부착된 거점 수거용기에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되며, 1개월 단위로 배출무게를 합산한 수수료를 단지별 관리비로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지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부과되는 기본요금 월 1500원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공동주택은 배출무게 1kg당 30원 요금이 추가되는 혼합요금제로 시행된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각각 2l 50원, 3l 80원, 5l 130원, 10l 260원이다.


반면 음식점은 기본요금 없이 배출 무게 1kg 당 142원을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는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80억 원이 지출되며, 주민수수료로 징수되는 금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처리비용의 절반 가량만을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은 "매일 수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합요금제를 통한 재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최종 처리비가 t당 7만4000원에서 11만 원으로 50%가량 인상이 예정돼 있어 재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인 세대별 월 1500원은 10년 전인 2002년 10월에 책정된 금액으로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70% 현실화 권고안에 따라 양천구 물가심의위원회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종량제 봉투가격을 기본요금 없이 완전 종량제 요금으로 현실화할 경우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3배 이상 높아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어 이로 인한 2차적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본요금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약 7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 파괴도 심각한 지경이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변경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7일과 6월17일, 2회에 걸쳐 공동주택 관계자 및 통반장,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음식점에 각각의 변경된 배출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 및 각종 회의 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종량제 전용 봉투는 6월25일부터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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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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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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