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건설공제조합은 19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체불과 이로인한 공사차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화된 보증이다.
이에따라 19일부터 체결되는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건설기계대여 계약때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조합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상품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율을 1.4%로 운용할 것이며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 사실 및 약관내용, 의무사항 등을 우편 및 단문, 장문 문자로 매월 통지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관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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