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제재심의위에서 대심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단일 건만 논의하는 집중심의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의 집중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기여하고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등에 대해 대심방식에 의한 집중심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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