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구, 납세고지서 없어도 결제 가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북구는 18일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보다 3.9% 증가한 11만6517건에 116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는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륜차,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수납방식의 개선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에서 모든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사(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 부담이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4~7)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