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익편취에 대한 회계 감리 집중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적체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회계감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17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에 불공정거래조사 관련 전문 인력을 지원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7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신설하는 조사전담 부서에도 10여명의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적체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력직원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경력직 모집을 통해 조사인력 충원을 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최대주주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하는 기업, 자산양수도가 빈번한 기업 등 사익 편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감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분식회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회계의혹이 제기되면 회사의 소명을 유도하되, 필요시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계위반과 연계된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계·공시·불공정거래조사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합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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