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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검찰고발 전년대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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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가조작 78명 검찰 고발 절반줄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올 들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혐의자와 사건처리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4월 정부 차원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상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을 포함해 총 71명의 주가조작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에 고발한 158인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7명을 포함해도 금융당국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 주가조작 혐의자는 78명에 그친다.

또 금융당국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처리 사건 수는 2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3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혐의자들의 수법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포착하면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증선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해 검찰고발 사실을 알린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리 사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조기 수사가 필요한 중대 증권범죄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테마주 수사 등으로 처리 사건이 다른 해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건수는 180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혐의자 수는 2011년에 비해서도 21%가량 적다.


이외에 주가조작 수사인력 보충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처리 사건 수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해 주가조작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당부서인 자본시장조사국의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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