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주가 전액 부담했던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차주 A씨는 은행이 법원에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한동안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A씨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취하됐지만 그동안 발생한 법적비용 68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다행히 은행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절반씩 부담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가 연체대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요비용을 차주(借主)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차주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에도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대출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판결 이전에 취하했을 때 차주에게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금융사와 차주가 분담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114조에는 재판이 중도에 취하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취하는 차주와 금융회사간 원만한 합의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부담 주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우 앞으로는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 또 차주의 요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할 경우 은행당 차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32명, 2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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