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동일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일부 은행의 차별적 관행을 고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0.26% 인하돼, 이자부담이 연간 1419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리를 차별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은행들은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없는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낮은 손실위험을 감안해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을 시행했지만, 그 외 은행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당은행으로부터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달 내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다음달부터는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 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금리차별 관행 개선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4.7%인 15만793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금리가 평균 0.26%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규모는 연간 1419억원, 차주 1명당 연평균 10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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