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과태료 기준 건당으로 바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적발되더라도 1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금융위 합동 보고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횟수는 지난해 777건으로 2010년 대비 5배 이상, 부과금액은 32억5700만원으로 7배가량 각각 늘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과태료 부과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도 1건으로 취급해 온 관행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는데다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행위 숫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꺾기'가 적발되면 해당 여신거래 건을 위반행위 수로 산정해 과태료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 재량으로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위반자의 재무상황과 부과예정금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7월중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와 권역별 세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은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