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최대 10년 제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력 등 세부 결과가 공개된다. 아동학대를 하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4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와 함께 영역별 평가인증 세부 점수, 결과 통보서·평가서, 10년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 평가인증의 자세한 내용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사항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우수 90점 이상)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아동을 학대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각 사유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110건의 평가인증이 취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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