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하청업체간 다툼에 폭력조직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공세동 S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26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하도급 업체 30여 곳이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을 동원해 단지 곳곳을 점령하다시피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단지 입구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점유 중인 물건 등에 대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할 권리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수선을 위해 물건을 맡긴 경우 대금을 주지 않으면 해당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아파트는 몰려든 4~5개 조직 소속 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삿짐을 들여 놓으려는 입주자에게 입주비 명목으로 거액 현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지역에서도 폭력조직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직폭력배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하고, 유치권 행사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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