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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임원 보수공개 대상 연봉 5억 이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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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B 및 ATS 관련 규정 정비, 자산운용업 규제 선진화 등 담아
PEF 규정 합리화, 연기금의 10%룰 규제 완화 등도 포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사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 한도가 연봉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프라임브로커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은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다. 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시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이 200억원으로 확정되고 매매체결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은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개별임원 연봉 공개 대상 연봉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기존 자본법 개정안이 한도를 5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상단인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약 200개 상장사 600여명 이상의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투자은행(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담중개업무란 재산보관, 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B의 업무다. 또한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하고, 신용공여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 유형을 구체화했다.

ATS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우선 ATS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신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의 업무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업의 규제체제도 정비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운용사들이 재간접펀드를 통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자산요건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에서 7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완화했다. 재간접펀드에 100%까지 담을 수 있는 해외펀드는 그동안 국내 자산을 10% 이상 담을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 한도가 30%로 확대된 것이다.


운용사의 퇴출기준도 명확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6개월 내 미영업시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6개월 이내(부동산 특별자산운용사는 1년)에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투자자문사의 자문 및 일임업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단위를 별도로 신설한 뒤, 기존 사업자의 변경등록만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PEF 운용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LP)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이밖에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자체, 한국투자공사 등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의 지분변동 보고 기한을 완화했다.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주요주주로 인식돼 1주만 주식 수가 변해도 5영업일 이내에 지분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로 완화한 것이다. 10% 이상 보유해도 5% 이상 보유한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4일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하위 금융투자업 규정 등도 7월 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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