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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물등록제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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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4일부터 관내 대행업체 6개소에서 등록 시작"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 중인 동물등록제도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6월 14일부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6개소(동물병원 4, 동물판매업소 2)에서 등록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남도의 경우 광양을 비롯해 순천, 여수, 목포 등 4개시가 시행중이며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되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인 개로써 등록방법은 동물 소유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만5천원), 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동물병원에서만 등록가능하고, 장애인 보조견(맹인 안내견 등), 유기견 입양, 중성화 수술 등의 경우 등록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7월 이전까지 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에 따른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생명존중 사회 구현에 시민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한편, 광양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매일동물병원, 온누리 동물병원, 한강 동물병원, 중마 동물병원, 애견나라, 견궁 등 총 6개소 이며, 기타 사항은 시 농업지원과(797-2392)로 문의하면 된다 .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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