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파문 후 칩거 한달만에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다른 고소건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온라인에서는 '칩거 윤창중 전 대변인 직장 여성 모욕죄 고소'라는 글이 떠돌았다. 직장 여성 네티즌 A씨가 윤 전 대변인과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윤씨가 고소를 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측은 "윤 전 대변인과는 무관한 사건이다"며 "A씨가 오해를 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네티즌 B씨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 게시물과 함께 "쪽팔린줄 알아라. XXX야. 나이도 쳐 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댓글을 작성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모욕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에 고소를 당한 B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니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마스코트인 일명 '베츙이' 분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 오자 수많은 댓글과 욕설이 이어졌다.
일베 회원이기도 한 B씨는 경찰에 "욕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 충격에 빠졌다"며 A씨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댓글을 단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윤창중씨 사건 이후 자신이 달았던 윤씨 관련 댓글 때문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며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 B씨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문의는 전혀 없었으며 윤 전 대변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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