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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근절대책]'납품가 후려치기' 개입한 CEO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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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치기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는 고발 등을 통해 처벌받는다. 또 하도급법 개정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特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경제의 침체 장기화,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으로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경영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위, 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경기민간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한다. 산업부와 동반위는 대기업, 공기업별로 세분화해 납품단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기업 CEO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로 법인을 고발해왔던 관행을 개선해 고발 대상을 CEO 등 개인에 대한 고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배 이상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가인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철근자재의 운반 및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 부당 특약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결정에서부터 협상, 합의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동반위, 중기중앙회 등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고채널도 다양화한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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