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발표
공공부문이 선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보수 요율이 14년만에 기존 8%에서 10%로 확대된다.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수범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무형물이라는 이유로 제 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보수를 소프트웨어 도입가의 8%에서 내년까지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후 2017년까지 15%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입가가 1억원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관리보수로 원사업자는 1년 기준 800만원을 받았고 하도급업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도급가의 2~3% 수준인 200~300만원을 받았다. 이 비용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기술자 상주,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업무에 쓰다보면 기술자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발주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단가를 인하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에서 최종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리발주대상 사업은 총 244건에서 503건으로 늘고 계약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에 대한 조달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져온 소프트웨어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아울러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품셈과 달리 공량(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조정할 경우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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