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적어도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근거가 타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가맹본부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을 때는 처벌도 가능하다.
본부가 서면으로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가맹점주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예상매출액을 엉터리로 제시해 가맹점주가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게 될 경우는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곤란하다"며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거나, 가맹점주가 적극적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에 대한 표준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상권, 유동인구, 주변 지역의 동종업체 등 산정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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