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기업들의 일본 김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수입할당제도'를 손질해 보다 많은 김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3일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도내 업체가 일본시장에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물량을 매년 고시하는 '수입할당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미김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H사는 수년간 일본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까다로운 계약조건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없다보니 일본 신규 수출대상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었다.
H사는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중기센터가 개최한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경기중기센터는 H사와 같이 내수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실적이 있는 김 생산업체가 일본시장에 수출할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만 제출해도 신규 수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5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가 되면 쿼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기화 경기중기센터 대표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이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벽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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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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