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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 '중앙 개입' 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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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당정이 12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채만 쌓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메스를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언론과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돼왔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463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47조8000억 원에서 2011년 말 69조1000억 원으로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당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절차와 인사ㆍ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정하는 법안에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안전행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가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 보수 기준도 규정하고, 예산ㆍ회계ㆍ결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가 이를 공시하도록 해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지자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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