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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은 종로구 12층은 중구 ‘행정구역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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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경계에 걸친 한 건물·아파트 많아...주민 불편 심해...안행부 "적극 조정 나설 계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같은 건물인데, 11층까지는 주소가 종로구이고 나머지 12~20층까지는 중구라고?".


황당하지만 서울 광화문 번화가 한복판 동화면세점 빌딩(광화문빌딩)의 얘기다. 빌딩이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에 걸쳐 있어 층마다 주소를 다르게 쓴다는 것이다.

12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에 도시 개발ㆍ구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한 건물 또는 아파트가 두개의 자치구에 걸쳐 있어 층 또는 동 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다. 서울에만 동화면세점 빌딩 외에 8곳이 더 있다. 동화면세점 빌딩의 경우 1층부터 11층까지는 종로구 신문로1가 150번지와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의 주소를, 12층부터 20층가지는 중구 태평로1가 68번지의 주소를 쓰고 있다. 건물이 완공된 지 21년째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중재를 시도했었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종로구ㆍ중구, 일부 입주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중구ㆍ성동구간 한진그랑빌아파트, 관악구ㆍ동작구간 현대아파트, 동대문구ㆍ성북구간 샹그레빌 아파트, 서대문ㆍ은평구간 경남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와 은평구ㆍ서대문구간 충암초등학교도 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 일부 동ㆍ상가의 주소가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중구ㆍ남구간 숭의운동장 재개발 지역, 하남시ㆍ송파구ㆍ성남시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위례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ㆍ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발급시 가까운 구청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용해야 한다. 같은 아파트 주민임에도 쓰레기 봉투도 다른 것을 쓰고 투기도 따로따로 해야 한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야 하기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000년대 후반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 도봉ㆍ강북구, 양천ㆍ구로구간 경계가 조정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구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계속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7월 중에 제2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실태 재조사 및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 경계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닌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짚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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