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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계약서 도장 찍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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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얼마 전 한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았다.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2년 전세로 살아보고 2년 후 결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괜찮다 싶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도장 찍을 때는 형식적인 일이고 별도 문서를 주며 2년 후 결정하면 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별 다른 의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집에 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양계약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계약해지를 시켜달라고 전화를 하니 그렇게 친절했던 분양회사 직원은 돌변했다. 이미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분양받은 것이고, 번복은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고 한다.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니 본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상태로 가면 생각하지도 않은 중도금까지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분양이 안 되니 분양·미분양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 무리한 분양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자기 스스로 지키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를 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도장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 분위기를 조성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금방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판매자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하는 행동은 모두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한 영업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독한 레이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장 찍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야 하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확인하고 확신이 섰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루 더 생각하자=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혼을 쏙 빼놓는 경우가 많다.


평소 충분히 분석을 해서 좋은 물건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계약해도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갔다가 엉겁결에 계약하게 되는 상황에는 잠시 숨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집에 가서 곰곰이 심사숙고한 다음 이튿날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계약을 해도 늦지 않다.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정독해서 단어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담당자한테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면 단골 부동산중개사한테라도 전화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또 분양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다.


◆24시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계약은 도장 찍는 순간 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해지요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혹시라도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계약하게 되거나 불안한 경우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24시간 이내 해지요구 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된다. 그러면 24시간 이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때 해지요구를 할 수 있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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