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편의점協, "24시간 영업규제..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편의점협회는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쪽은 결국 고객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편의점협회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과 과도한 위약금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편의점협회 측은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를 규제할 경우 편의점 이용 시간에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주장하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으로 심야시간에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해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또한 "점주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오히려 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결국 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비교한 결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1일 고객 수는 1.4배, 1일 매출액은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협회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충분히 개선보완 된 내용이라는 것. 더불어 가맹점주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기준보다 현저히 삭감하는 식으로 합의해지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 부장은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식이자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