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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정성호 의원(재선, 양주ㆍ동두천)은 11일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내국인'으로 규정된 연구ㆍ개발(R&D)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11년 기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의 89.3%가 대기업의 몫이었다"면서 "'을'을 위한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갑'인 대기업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2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후 제출한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안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의원들의 총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6ㆍ9 전당대회에서부터 김한길 대표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어왔다. 당내에서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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