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의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손실 폭이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한해운과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STX팬오션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채권자)들의 경우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및 채무조정으로 일정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웅진홀딩스보다는 대한해운의 사례에 가깝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웅진홀딩스의 경우 웅진코웨이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으로 채무조정폭이 크지 않았으나 STX팬오션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보유선박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 및 부채에 대한 담보력이 있어 보이지만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보유 선박의 가치는 시장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금의 70%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들과 달리 원금 손실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 2010년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사업구성 및 재무구조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손실비율은 웅진홀딩스 사례보다는 대한해운의 사례에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STX팬오션의 법정관리신청과 별개로 여타 STX계열사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은 우선은 현행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예산되는 만큼 STX팬오션의 법정관리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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