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4종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렸다.
이 결과 투명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상승했고, 그린 5mm, 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 해당 4종류의 유리 제품은 전체 유리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고,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담합에 관여한 양사의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공정위 조사 이후 추가 가격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품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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