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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 G5, ‘특허정보 빅 데이터’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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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청장 등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서 합의…심사업무 국제공조 강화, 나라간 특허심사일관성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식재산권분야 세계 주요 5개국 모임(G5)이 기업과 일반인들이 세계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정보 빅 데이터’체제를 만든다.


특허청은 7일 지난 4~5일 미국 실리콘밸리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 때 김영민 특허청장 등 참석자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IP5 특허청장 및 차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포함한 민관대표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5개국을 대표하는 산업단체와의 연석회의 때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들으며 특허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단체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재권법협회(AIPLA), 비즈니스 유럽,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다.


IP5 특허청장들은 출원증가로 느는 특허심사부담에 대응키 위해 심사업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나라간 특허심사일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부터 각국이 쓰고 있는 특허문헌분류체계 조화를 꾀하고 급증하는 각 나라 특허정보를 IP5 특허청이 갖고 있거나 민간에 공짜로 주는 특허정보 관련정책을 채택했다.


각국 특허청의 심사진행과 결과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을 갖추는 청사진도 확정했다.


IP5 청장들은 또 심사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심사업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업무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두 나라간 프로그램으로 펼쳐지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IP5끼리 합쳐 시행하고 국제특허출원과 연계하는 안도 마련키로 했다. PPH란 한쪽 나라의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도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IP5 청장들은 IP5 특허법전문가들로 이뤄진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을 통해 IP5국가의 특허법제도 비교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법 및 제도조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특허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한 지재권 전략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생태계 구축전략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이 글로벌경제성장엔진으로 기능하도록 특허청간 정책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다음번 IP5 특허청장회의는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내년 6월 부산서 열기로 했다. 특허청은 차기회의사무국 나라로 이번 합의사항 후속조치와 다음번 회의준비를 주재한다.


☞‘IP5회의’란?
지식재산권 분야 세계 주요 5개국 모임(G5)으로 세계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선진 5개 특허청 특허협력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이 해마다 두 차례 회의를 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옵저버자격으로 참석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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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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