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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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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62)를 구속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유착 의혹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수곳의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가짜 서류로 금융권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명품 가방·의류와 순금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황 대표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관급공사 관련 원청업체 전·현직 임원 수 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위를 활용해 발주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원 전 원장 외에도 평소 정·관계, 재계 등 유력 인사들을 금품 공세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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