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7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된다.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행보고서는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 ▲검색 및 차단 ▲금융 및 경제 제재 ▲여행금지로항목을 구분해 우리 정부의 2094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이 시행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금수 관련 대북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는 국가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뒤에 정식으로 적용되며, 유엔은 각 회원국이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 제출 권고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보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 유엔 결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5개국이며 2009년에 채택된 제재 결의 1874호의 경우에는 62개국 뿐이다. 이번 2094호의 경우도 제출 마감일인 5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93개국(북한 제외 192개국)중 절반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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