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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국제중 폐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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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국제중 폐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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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사회 고위층의 부정 입학 비리가 드러나면서 '특권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제중학교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5일 "국제중 폐지을 골자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 학교를 현재 운영 중인 체험· 인성 위주의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와 예·체능 계열의 중학교로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할수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에 신설되는 대전 국제중, 울산 국제중 등을 비롯해 현재 운영중인 국제중 모두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과도한 사교육비는 물론 과열된 입학경쟁으로 인해 국제중은 입시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사실상 영어몰입교육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못한 국제중은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제중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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