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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짐칸 파문…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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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짐칸 파문…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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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 학대, 부실 식단 등의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차량 짐칸에 아이들을 태운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SUV 차량 트렁크에 어린 아이들을 짐짝처럼 태우고 있는 사진을 포함한 사진 2장이 게재됐다.


이 사진들은 한 시민이 차량 트렁크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걸 목격하고 시청과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사진은 어린이집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트렁크 문을 열자 안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나머지 사진은 아이들 6명이 공원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사진 속 차량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 소유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길에 나선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생님은 좌석에 탑승해있었고 애들은 차량 짐칸에 7~8명 정도가 2열로 뒤에 탑승해서 인천대공원에 놀러온 것"이라며 "내 아이들도 어린이집 보내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진을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이 사진은 어머니들이 찾는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네티즌을 공분케 했다. 해당 관할 구청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집은 원생들의 부모와 제보자에게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차량 맨 뒷좌석엔 아이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후방향 좌석 2개가 설치돼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는 지난 3일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며 "트렁크에 7명 정도의 아이가 두 줄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일부 수정할 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원장도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뒷자리에 태워 힘들어하고 있다"고 원장을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는 "현장학습에 대한 특별한 차량 규정은 없지만 현장학습을 갈 때 개인차량은 보험문제가 있어 통학차량을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며 "개인차량 사용시에도 36개월 미만 아동은 카시트 등 유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 이 부분을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짐칸에 태운 건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보호차량도 아닌 일반차량, 안전벨트도 안 매는 보조좌석에 아이를 태운 건 큰 잘못"이라며 이들의 안전불감증을 꼬집기도 했다. 해당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는 한 어머니는 "이번 일이 잊히진 않겠지만 비방글은 멈췄으면 좋겠다"며 네티즌에게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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