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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어린이집' 내년부터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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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리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온라인에 전면 공개된다. 또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법령개정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시는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복수 운영시설들이 영리추구의 가능성이 높고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7개의 어린이집을 개설한 사례도 있다.


시는 또 문제를 일으킨 원장의 자격취소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자격정지를 3회 받았을 경우 원장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정지 2회부터 자격을 취소토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게 국한된 처벌 수준을 시설폐쇄, 운영 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어린이집 색출을 위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소해 경찰이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기획 수사를 통한 대규모 점검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운영을 취소토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무혐의 판정시 소급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비리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84건에서 지난해 387건으로 3. 5배나 증가했다. 무상보육 이후 늘어난 보육예산과 어린이집의 숫자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105곳으로.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른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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