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단계적 적용방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관계자는 2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당초 예정됐던 반덤핑관세보다 낮은 폭의 관세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게 적용하며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당초 예정됐던 반덤핑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카렐 데 휘흐트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초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6일에는 1단계로 11.8%의 관세를 부과하고 2달여간의 협상을 거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EU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 생산비용보다 88%나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37.3%에서서부터 67.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EU집행위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임시적으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중단될 수 있으며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의 솔라월드 등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생산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유럽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휘흐트 위원은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EU와 중국간의 갈등 외에도 EU회원국과 EU 집행위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한 EU회원국은 반덤핑 부과 등의 강경대응 보다는 협상을 요구했지만, EU집행위는 관세 부과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번 단계적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집행위로서는 중국 업체들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반면, EU 회원국들의 뜻을 반영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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