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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두달', 국회 문턱…참 높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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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현안법 번번이 통과 무산…주택·건설업계는 속앓이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택ㆍ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기에 있는 탓에 정부가 나서서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벌써부터 몇몇 법안들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일부 법안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내년까지 추진계획이 세워진 '4ㆍ1대책'의 주요 과제 총 47개 중 현재까지 3건이 법안 발의는 됐지만 국회통과가 아예 좌절됐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은 지난해 9월 이미 정부가 법안 발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초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막판에 결정이 뒤집어졌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이 갑자기 반대하고 다른 당내 의원들과 갑자기 반대 성명을 내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미 분양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실효성은 없지만 기대심리를 줘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과정에서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던 탓에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을 몇 번씩이나 번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는 소급일을 1일로 정했다가 양도세 감면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22일로 수정했다가 다시 여론이 악화하자 1일로 바꿨다. 그 과정에서 시장 관계자들은 국회의 입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속을 끓였다.


지난 15일 열린 주택ㆍ건설업계 CEO 간담회에서 '4ㆍ1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온 이유다. 이 자리에서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업계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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