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고형광·노미란·정준영 기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폭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 아들 재국씨가 지난 2004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련 당국들이 사실 관계 확인 및 탈세ㆍ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의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뉴스타파의 폭로 직후 재국씨 소유의 대형 출판사 '시공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시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 불법 자금 유출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검찰 등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및 탈세와 불법 행위 여부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발표를 했다고 탈세라고 미리 단정지을 수는 없는 만큼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는 먼저라고 본다"며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예전 발표자들처럼 예외없이 보유자료 검증을 통해 탈세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회수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고형광·노미란·정준영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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