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으로 2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직불금 규모는 62% 상승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도서(島嶼) 등 취약 어촌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섬에서 30km떨어진 도서로 바뀐 것.
이에따라 지원대상도 지난해 1381어가에서 올해 7145어가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내년에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총 2만7000어가에 110억원의 수산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어가는 육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사매매 등으로 조업실적 증빙이 곤란한 맨손어업자들에 대해서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인우보증으로 조업실적 증빙하면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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