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 실시… 총 514건 적발, 이 중 31곳 처벌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공사장에 안전표지시설이 없거나 자재를 방치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공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의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고,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2개 시공사는 향후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해 이 중 31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실벌점 및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각 자치구 순찰반, 특별정비반과 연계해 총 69회 이뤄진 점검에서는 ▲손상된 보도블록 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운영 등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처벌대상 31곳에는 보도블록 10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한 2개 시공사를 비롯해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28개 시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처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책정·부과됐다.
개정된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에는 오랜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보도를 유지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안전을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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