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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분 이탈하고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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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행인을 차로 친 뒤 7분간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자진신고를 했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에 신고한 뒤 7분이 지나서야 자진신고를 했다"면서 "차량을 즉시 정차하거나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있던 행인을 차로 치었으나 바로 정차하지 않았다. 정씨는 사고 발생 후 7분이 지나서야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1심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 가량 이탈한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긴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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