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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쓰레기 불법 투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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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채웅]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지난 27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반 2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영암군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각종 해충 발생으로 소중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영암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 ▲건설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등 전반에 걸쳐 중점 단속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파봉 후 검색을 통해 반드시 투기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반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해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성숙된 군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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