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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격탄 맞은 우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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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감사원이 우리금융에 경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다른 경쟁 금융지주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될 민영화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비쳤다.


30일 감사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주회사에서 통합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지난 2008년 이후 그룹 대손비용이 연간 평균 2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비은행 자회사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자회사 간 시너지도 나지 않아 그룹 경영성과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것은 우리은행에서 2011년 경영성과 평가에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산정한 후 전 직원에게 초과성과급 715억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3개 조선사의 손상여신에 대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504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산정한 은행의 EVA(경제적부가가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을 주기 위해 경영성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회계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손상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을지, 아니면 대손준비금을 쌓을지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논의를 거쳐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 금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고 대손준비금을 적립해 EVA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으로 감사를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우리금융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주는 자회사의 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우리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퇴임한 임원을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등 경영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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